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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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21-두-34589생산일자 2021.06.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1, 2차 해명자료 제출요청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제출한 법인세 신고 서류 등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보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345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1. 2. 25. 선고 2020누21128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6.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