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권취소된 처분은 각하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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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직권취소된 처분은 각하사유 해당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28생산일자 2021.07.15.
AI 요약
요지
직권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20구합704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6. 10. |
판 결 선 고 | 2021. 7. 1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2015년 1기 467,650원, 2015년 2기5,042,750원, 2016년 2기 3,845,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직권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피고는 2021. 5.경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