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누1467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MM |
피 고 | zz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05. 14. |
판 결 선 고 | 2021. 06.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1행 내지 제11쪽 제19행 부분
『 4)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은 가입자가 구입한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단말기의 공급가액 등의 단말기 공급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기존에 이용한 이동통신사업자,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기간과 내용 등의 가입이력, 가입하는 요금제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조건과 직접 연계된 것이다. 반면 이동통신회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통하여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하는 경우에는 단말기의 종류, 단말기의 공급가액, 판매 시기, 가입하는 요금제 등 단말기의 공급조건에 따라 이동통신회사가 사전에 정한 기준대로 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된다. 또한 가입자가 부담하는 이동통신가입비, 유심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등은 이동통신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이용료의 일부를 반환한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할 뿐이고, 단말기의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통신이용서비스 수수료(가입자가 사용하는 통신사용료의 6.5~8% 수준으로 가입자의 약정기간 동안 지급받는다)의 범위에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가입자가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의 약정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 사건 지원금의 환급 약정이 없어 이를 회수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하였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