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법인이 POS매출액의 일부를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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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청구법인이 POS매출액의 일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20-중-8079생산일자 2021.07.01.
AI 요약
요지
쟁점카드매출액 및 쟁점장비임대료가 AAA의 매출액이라면 AAA이 수리용역 제공시부터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것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거나 청구법인이 차후에 동 금액을 AAA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카드매출액, 쟁점계좌입금액 및 쟁점장비임대료를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