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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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등조심-2020-광-7883생산일자 2021.04.21.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의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의제취득일인 1985.1.10.을 취득시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1991.1.1.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