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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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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 ​
대법원-2021-두-36868생산일자 2021.07.2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주요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
질의내용

사 건

2021두368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03.05.선고 2019누62873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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