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
대법원-2021-두-36868생산일자 2021.07.2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주요업종이 변경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368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03.05.선고 2019누62873판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