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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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20-누-56355생산일자 2021.06.16.
AI 요약
요지
원고의 나이나 경력 및 원고가 체납법인의 설립 등에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20누56355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FF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05. 12. |
판 결 선 고 | 2021. 06. 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창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6. 원고를 유한회사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법인세 X,XXX,XXX,XXX원(가산세, 가산금 포함),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가산세, 가산금 포함) 합계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