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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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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
수원고등법원-2020-누-11240생산일자 2021.05.14.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은)이 사건 탈세제보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고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
질의내용

사 건 2020누112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3.24.

판 결 선 고 2021.5.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76,413,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홍○○, 소득금액을 1,200,366,888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의 감정인 차○○에 대

한 감정촉탁 결과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

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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