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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 상 기재된금액이 취득가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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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검인계약서 상 기재된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38307생산일자 2021.08.19.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96백만원이라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상 기재금액 14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8307(2021.08.19)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8.1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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