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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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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대법원-2021-두-37359생산일자 2021.08.12.
AI 요약
요지
위 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라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21두3735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08.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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