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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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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0791생산일자 2021.07.06.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민사판결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질의내용

사 건 2020나50791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8.

판 결 선 고 2021.7.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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