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누56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4. 30. |
판 결 선 고 | 2021. 6.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446,340원(가산세 16,417,61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
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
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소유주식의”를 삭제하고, 제4면 제19행의 “배과세
요건”을 “비과세요건”으로 고쳐 쓴다.
2. 원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도한 후 개정 시
행령 시행일 이후 동일한 주식을 매수·매도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개정 시행령 시
행일 이전에 전량 매도한 후 동일한 주식을 매수·매도한 원고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 내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는 그 거래가 빈번하여 소유관계에 변동이 크기 때문에
대주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바,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
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일률적이므로 평등원칙 내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