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1-다-223931생산일자 2021.07.0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1다22393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7.0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