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백간주판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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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백간주판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8934생산일자 2021.04.30.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13893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안AA |
변 론 종 결 | 2021.04.09 |
판 결 선 고 | 2021.04.30 |
주 문
1. 피고와 원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지분에 관하여 2020. 2. 24.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7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0. 2.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