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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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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대법원-2021-두-43828생산일자 2021.08.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21두438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8. 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