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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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대법원-2021-두-41372생산일자 2021.09.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413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심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1. 9. 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