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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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2021-두-37991생산일자 2021.08.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379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1. 8. 12.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