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누632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ss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6. 9. |
판 결 선 고 | 2021. 7.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567,96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의 이 법원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아래 2항 기재 주장 외에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지층 주차장(면적 26.9226.92㎡)은 양도소득세 산정의 대상 면적에서 빠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면적에 지층 주차장을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잘못 산정하였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종전에 이 사건 주택에 지층 주차장이 있었으나, 늦어도 2015. 8.경까지는 위 지층 주차장이 주택으로 개조된 사실, 원고가 2018. 5. 9.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무렵에는 위 지층 주차장이 주택으로 개조된 채 이 사건 주택이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지층 주차장이 양도소득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양도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층 주차장의 면적을 이 사건 주택의 면적에서 공제한 면적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