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영동지원-2021-가단-3464생산일자 2021.08.27.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3464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8. 2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1. 3. 31. 접수 제30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