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83471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허○○ 외2명 |
변 론 종 결 | 2021. 6. 25. |
판 결 선 고 | 2021. 7. 23. |
주 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김□□는 피고 허○○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9. 4. 2. 접수 96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허○○은 소외 오△△에게 2019. 2. 1. 대물변제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김□□는 피고 이☆☆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9. 4. 2. 접수
96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이☆☆는 소외 오△△에게 2019. 2. 1. 대물변제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김□□와 소외 오△△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 체결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는 원고에게 296,1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허○○, 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 김□□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