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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동부지원-2020-가소-317743생산일자 2021.07.01.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4,043,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7. 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함 ​
질의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소317743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05. 20.

판 결 선 고

2021. 07. 0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3,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1. 7. 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47,9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6,481,881원(= 10,313,580원 – 3,831,699원)이고, 그중 피고의 부당이득액은 위 돈을 피고 및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각 수령한 배당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4,043,555원(= 6,481,881원 × 253,347,224원/406,119,420원, 원 미만은 버림)이다.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