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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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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심-2021-서-4954생산일자 2021.09.1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8.6.1.부터 2020.12.31.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OOO 소재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20.1.19.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 후 무납부함에 따라 2020.3.12.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되고,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2020.3.12.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