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도소매/중고휴대폰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사업자 OOO으로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및 OOO(사업자 OOO로 이하 “OOO”라 하고, OOO를 포함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2.3.∼2020.3.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4.7.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부터 수감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는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이 ‘거짓매입’이라고만 기재되어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에 따라 구체적인 청구이유를 제시할 예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공급가액 중 일부 대금만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일부 지급된 금액도 모두 청구법인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나) 쟁점매입처의 매출처는 청구법인 한 군데로서 2019.7.1.∼2019.12.31. 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표2> 쟁점매입처의 거래내역
(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할 금액은 공급대가 총 OOO원이나 실제 지급한 금액은 OOO에 OOO원, OOO에 OOO원 총 OOO원이며, 지급된 금액은 OOO의 계좌를 거쳐 모두 청구법인 계좌로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국세청전산망을 통한 수출입통관자료로 수출대금에 대한 외화 수취내역을 확인한바, 2019년 중 청구법인이 외화를 수취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서는 2020.4.7. 회사동료 OOO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정당거래로 보지 않은 구체적 사유를 확인하고 청구이유를 추가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납세고지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며 대표이사 OOO의 수용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추가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20.4.7. 납세고지서를 받고 202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납세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된 금액도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중고휴대전화기는 그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매입처는 매출처가 청구법인 한 곳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거짓매입’ 판단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