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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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21-두-38048생산일자 2021.08.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관련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1두380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
원고, 상고인 | AA |
피고, 피상고인 | BB |
원 심 판 결 | 국승 |
판 결 선 고 | 2021.08.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