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두462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정AA외 1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0. 07. 08. 선고 2020누20286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09. 30.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는 2015년경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99%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의 아버지 정EE은 창신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이다.
나. 피고는 정EE이 2015. 4. 2. DD에 창신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DD의 주주인 원고들이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7. 3. 2.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후 피고는 위 각 부과처분의 일부를 직권취소하였다. 이하 직권취소 후 남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
1)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등을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그 증여재산가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하여 그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인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