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 및 OOO구청장이 2013.7.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7.11.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6.28. 기각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체납하자, 2013.10.21.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2021.1.8. OOO공사에 그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처분은 청구인이 사기를 당해 양도대금을 받지 못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그 자체로 무효에 해당하며, 쟁점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후의 압류 및 공매처분 또한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복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종결(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5417 판결)되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으로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나. 관련법률
제55조(불복) ⑤ 이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이하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처분에 불복한 이후 경과는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3.10.21. 청구인 소유부동산OOO을 압류하고, 2021.1.8. OOO공사에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이후 압류․공매처분 또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이거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1.3.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었던 처분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이후 압류․공매처분에 대한 불복은 쟁점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