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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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대법원-2021-두-39980생산일자 2021.09.16.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할 당시 이사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거나,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주주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