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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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은 적법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음대법원-2021-두-38826생산일자 2021.08.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배우자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조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21두38826 양도세취소 |
원고, 상고인 | 고○○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20누46358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08.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