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0누407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8.27. |
판 결 선 고 | 2021.10.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aa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실제 소득귀속자는 BBB이고,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는 BBB에 대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
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사정들에다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BB에 대한 1억 5천만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신용불량자인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귀속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비록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BBB에 대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소득귀속자에 관하여,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는 BBB에 대한 단순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모든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BBB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