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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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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대법원-2020-두-55084생산일자 2021.03.11.
AI 요약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50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0. 11. 04. 선고 2019누11411 판결

판 결 선 고 2021.03.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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