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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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26146생산일자 2021.10.05.
AI 요약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12614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b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10. 5. |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변우규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2. 4. 29. 접수 제45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