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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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군산지원-2021-가단-52332생산일자 2021.09.30.
AI 요약
요지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5233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2 |
변 론 종 결 | 2021. 9. 9. |
판 결 선 고 | 2021. 9. 30. |
주 문
1. 피고 AAA는 B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E지방법원 FF등기소 20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CC, DDD은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DDD : 자백
나. CC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AA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