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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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장흥지원-2021-가단-5578생산일자 2021.09.29.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5578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〇심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9. 29. |
주 문
1. 피고는 조〇〇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0. 12. 29. 접수 제1053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