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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마산지원-2020-가단-106674생산일자 2021.01.14.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 ○○○○○○리 00 답 00㎡에 관하여 2019. 1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2. 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