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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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마산지원-2020-가단-106674생산일자 2021.01.14.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 ○○군 ○○면 ○○리 00 답 00㎡에 관하여 2019. 1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12. 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