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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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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23330생산일자 2021.07.21.
AI 요약
요지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 지분에 관하여 2017. 8.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0,045,38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45,3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