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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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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다-252670생산일자 2021.10.14.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피고1의 채권압류통지는 채무자 조합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권자의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압류라도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다252670 배당이의

원 고

AAA 외 2

피 고

aaa 외 3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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