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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23770생산일자 2021.09.29.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22377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9.2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BB 지분 1/3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01. 3. 21. 접수 제4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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