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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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대법원-2021-두-41945생산일자 2021.09.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419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1. 05. 12. 선고 2020누20392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09. 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