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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인 쟁점토사석의 가치상당액을 공사용역의 매출액 및 매입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부-7993생산일자 2021.09.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토사반출 운영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공사용역의 대가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공급한 쟁점토사석의 대가가 상계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3.2. OOO에서 전문건설하도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업체로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토사반출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여, OOO 일반산업단지(이하 “쟁점산업단지”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및 암석(이하 “쟁점토사석”이라 한다)을 채취 및 반출한 후,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BB, OOO 등의 골재사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총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4월에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토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쟁점토사석으로 수취하면서 토사석의 가치상당액을 차감하여 토공사용역의 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아, 토공사용역의 공급가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쟁점토사석의 매입금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입누락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다음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액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세 경정시에는 매출누락액과 동액의 매입누락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는 대신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여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고지내역

(단위 : 원)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8. 이의신청을 거쳐 202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토사석의 채굴 및 반출용역(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불필요한 암석제거)을 제공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

 (1) 쟁점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시공사인 쟁점거래처와 1차 하도급업체인 CCC㈜(이하 “주-CCC”이라 한다) 간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주-CCC의 재하도급업체인 OOO 등은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채권단을 구성하고, 청구법인이 채권단을 대표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 쟁점산업단지 내의 토지에 있는 토사석을 채굴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쟁점거래처와 “토석반출 운영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사석을 채굴·운송·판매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골재 사업자들에게 쟁점토사석을 판매하였는데, 쟁점토사석의 판매액만으로는 쟁점토사석의 채굴·운송비용, 적정이윤 등을 모두 충당하기가 어려워 일정금액은 쟁점거래처에 기성금 형태로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청구법인은 골재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토사석 판매대금,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거래처에 별도의 토공사 용역을 제공하거나 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토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기성금(OOO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토사석의 가치상당액(OOO원)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토공사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토사, 발사석 등을 채굴·반출하는 용역을 쟁점거래처에 제공하면서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공사지원금(공사기성금)만을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그러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사석을 공급하고, 그 대가인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토공사용역에 대해서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토공사용역과 관련하여 계상해야 할 공사매출은 “공사기성금”(OOO원)과 “쟁점토사석의 판매대금”(OOO원)을 합한 금액이다.

 (3) 청구법인은 토공사용역의 매출누락액 및 쟁점토사석의 매입 누락액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는바,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부외원가로 인정받은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인 쟁점토사석의 가치상당액을 공사용역의 매출액 및 매입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6.3.25.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토석반출 운영 계약서” 및 “토석채취 및 반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석반출 운영 계약서>

OOO

<토석채취 및 반출계약서>

OOO

(2) 청구법인은 쟁점토사석의 채굴 및 판매용역과 관련하여 골재 사업자들에게 공급한 쟁점토사석 판매대금 OOO원과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기성금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천원)

OOO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2018년 4월경에 쟁점거래처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4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쟁점토사석 채굴 및 반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월별 매입·매출 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고, 그 근거로 “월별집계표”(<표4> 참고)를 제출하였다.

<표3> 쟁점토사석 채굴 및 반출용역 관련 매입·매출 내역

(단위 : 천원)

OOO

* 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의 차이로 인해 <표2>의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상 공급가액의 총액(OOO원)과는 다소 차이가 남

<표4> 월별집계표(2016년 4월분)

OOO

* 쟁점거래처[㈜AAA]를 뜻하는 것으로 보임

  (나) 청구법인의 2016년 4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쟁점토사석 채굴 및 반출용역” 관련된 매출금액을 반출지원비와 쟁점토사석 판매금액으로 구분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사석 채굴 및 반출용역 관련 매출내역 구분

(단위 : 천원)

OOO

1) 쟁점거래처에게 쟁점토사석을 채굴하여 반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2) 골재 사업자들에게 쟁점토사석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금액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반출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 쟁점거래처에 청구한 “기성내역서”(2016년 4∼12월 청구분)를 제시하였는데, 기성내역서상 청구금액과 <표5>상 해당 월의 반출지원비는 일치하고, 이 중 2016년 4월 기성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제출한 2016년 4월분 기성내역

(단위 : 천원)

OOO

* 청구법인은 만원 이하의 금액은 절삭하고 쟁점거래처에게 청구함

 (라)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산업단지 조성공사의 1차 도급업체인 주-CCC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재하도급받은 OOO 등의 사업자들이 공사체불금을 해결하고자 채권단을 구성하였고, 청구법인이 채권단을 대표하여 체불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쟁점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시공사인 쟁점거래처와 쟁점토사석 채굴 및 반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주-CCC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 채권단 회의록, 채권자별 체불금액을 기재한 “채권단 체불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쟁점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시행사인 DDD㈜에서 쟁점산업단지 내 토석반출업체를 선정하면서 안내한 “토석채취·반출 시행방안 요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석채취·반출 시행방안 요약서>

1.공종 : 토공사 중 토석반출 관련 공종 일체

- 주변 민원처리, 주변마음 관리, 깍기(발파포함), 반출(상차, 운반, 처리 일체)

- 진출입로 주민대표 환경감시원 배치, 명동측 가설방음벽 설치/해제

4. 시행방법 : 일괄외주관리

- 참여자가 토석 채취, 반출에 필요한 총비용을 반출토석을 활용(판매수요처 발굴, 운반, 판매수익창출) 수익금으로 비용충당하고 부족분 비용을 시행자 지원금으로 지원받아 운영하는 방식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 공급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토사반출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기성금 뿐만 아니라 쟁점산업단지에서 채취한 쟁점토사석을 판매한 대금을 전부 수취함으로써 공사원가 중 상당액을 보전받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골재 사업자들에게 쟁점토사석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바 쟁점토사석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보이고, 동 기간 동안 쟁점토사석의 판매금액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기성금보다 2배 이상 큰바 쟁점토사석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사석을 공급하고, 그 대가인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토공사용역에 대해서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공사용역의 대가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공급한 쟁점토사석의 대가가 상계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누락액에 대해 부가가치 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인 쟁점토사석의 가치상당액을 공사용역의 매출액 및 매입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