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철판 등을 레이저 가공하여 판매하는 법인이고, (1) 대표이사 AAA(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BBB의 배우자이자, 주주 CCC의 모)은 2016.10.19. OOO를 특허출원하여 2016.11.21. 특허등록(특허번호 OOO, 이하 “쟁점특허권①”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12.20. AAA으로부터 쟁점특허권①을 OOO원에 취득하고 주식을 증자하여 대금을 지급하였고, (2) AAA과 주주 CCC은 2017.8.1. 공동으로 공급 안정성 및 절단치수 정밀성을 갖춘 OOO을 특허출원하여 2018.2.22. 특허등록(특허번호 OOO, 이하 “쟁점특허권②”라 하고 쟁점특허권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3.23. 쟁점특허권②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8.3. AAA과 CCC에게 각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직접 개발하였음에도 AAA과 CCC의 명의로 특허출원하여 이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2016년 및 2018년에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2020.12.21.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대표자 상여 OOO원, 2018년 귀속 대표자 상여 OOO원 및 주주 CCC에 대한 배당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특허권은 AAA과 CCC 소유의 특허권으로, 청구법인이 출원한 특허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 AAA은 청구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권 양도에 따른 회사 자금을 출자전환했을 뿐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고, 만약, 개인 소유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특허권이라는 이유와 근거가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AAA과 CCC의 기여분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 또한 고려하지 않았는바,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 소유로 보고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 (1) 「특허법」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특허출원은 개인 또는 법인에 관계없이 발명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쟁점특허권 출원당시 청구법인의 AAA과 CCC은 각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허권 출원을 위하여 독립된 전문 자격사인 변리사에게 특허출원대리를 위임하고 특허청은 대리인의 특허출원 신청을 받아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특허가 출원되었음이 명확하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쟁점이 되는 사항인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보더라도 출원인이 특허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음이 명확하다. 더구나 2016년 특허권의 양도로 AAA은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였을뿐,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다. (2) 「특허법」제42조(특허출원)에서는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법 소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재사항 중에는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특허의 출원인 및 발명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국가기관인 특허청에서 특허출원서 제출 당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고 특허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출원인이 누구이냐에 대한 내용도 특허권 출원등록 및 심의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쟁점특허권은 모두 특허청의 출원등록절차를 마치고 출원된 특허로 쟁점특허권①의 출원인은 AAA, 쟁점특허권②의 출원인은 AAA과 CCC 공동으로 출원되었다.「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출원인이 AAA과 CCC이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쟁점특허권 양수도 거래를 부인하려면, 쟁점특허권은 개인이 출원할 수가 없고 법인만이 출원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증명없이 쟁점특허권 양도행위를 부인한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인 특허청의 특허 심사 및 등록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AAA과 CCC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OOO의 경제상황과 청구법인의 재무상황을 탈피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기꺼이 활용하여 쟁점특허를 출원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자본을 증액한 것으로써, 이는 특허청의 특허권 등록 및 심사를 신뢰하고 이에 근거하여 쟁점특허권 양수도 거래 및 출자전환 거래를 진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부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 (3) 청구법인과 같은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은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자본이 한없이 부족하고 고급인력의 유입이 거의 없어 사실상 대표자 등이 개인적 노력과 아이디어로 개발하지 않는다면, 특허권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AAA은 BBB과 함께 1983년에 OOO(대표자 BBB)로 시작하여, OOO을 거쳐 OOO에서 약 20년 전에 주식회사 AAA(현재 청구법인으로 합병)로 본격적으로 법인화를 하여 현재까지 약 35년 이상 동안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그 결과물들 중 하나가 쟁점특허권이다. 따라서 쟁점특허권은 청구인인 AAA 등의 아이디어로 출원되었고, 명백하게 출원인이 명시된 특허권의 소유권자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 또한, 처분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와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에 쓰여진 금액은 없고, 법인이 특허권의 출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특허권의 출원인을 청구법인만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특허권 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전부를 사외유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4) 쟁점특허권 출원에 관련된 첨부자료를 살펴보건대, 특허권을 생성하기 위한 흐름에 따라 출원인은 수차례 시행착오 및 특허출원 후의 보정작업이 이루어졌고, 출원에 이르는 과정이 AAA 등의 객관적 아이디어에 의하여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쟁점특허권의 양도는 실제성이 인정되는 사법상으로도 유효한 거래임이 명확하다.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특허권은 AAA과 CCC이 관련비용 내역을 입증하지 않았고, 실제 개인이 출원한 특허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자금의 사외유출 유무 및 특허권이라는 사적재산권에 대한 판단없이 모두 개인의 특허이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논리라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사업상 모든 특허는 회사가 출원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중소기업을 사멸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특허권은 OOO에 관한 것으로, 쟁점특허의 발명이 법인 업무과정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졌고, 설령 BBB이 아이디어를 내고 생산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결과물은 당연히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며, 쟁점특허권의 매매거래는 청구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 등에게 법인자금을 유출할 목적 하에 청구법인과 대표자 등이 각각 의도적으로 계획한 행위로 확인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BBB이 약 40년간 금속판재의 절단 및 가공업에 종사하면서 익힌 기술과 노하우로 쟁점특허권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실질 발명자는 전 대표자인 BBB과 AAA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은 OOO에 관한 것으로, 쟁점특허의 발명이 법인 업무과정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특허권은 발명자가 오래전부터 노하우로 간직한 기술들을 종합한 것으로, 별도의 실험이나 시제품의 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특허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① 시험 자재(금속판재로 규격이 가로 243.8㎝, 세로 609.8㎝) ② 시험 공간(금속판재를 절단하는 기계장치(PLATE CIRCULAR SAW M/C)의 작업반경이 6,000㎝X6,000㎝) ③ 시험 보조원(무거운 금속판재를 지게차로 운반하는 보조원 등 다수의 보조원이 필요)이 필수적이다. 즉 이러한 실험 요건을 항시 갖추고 있는 장소는 청구법인 사업장 내의 절단 및 가공(제조)라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자원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 명백하다. 실제 청구법인은 특허출원 이전부터 기술 구현을 위해 관련 설비(PLATE CIRCULAR SAW M/C 등)를 도입하여 해당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가 절감을 위해 후가공이 필요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자 개인의 연구개발이 아니라,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생산라인의 개선이라는 청구법인 고유업무의 한 과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설령 BBB이 아이디어를 내고 생산지시를 하였다(이 부분에 대하여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음)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법인의 근로자(임원주주 : 2007.12.1.부터 근로소득 발생)로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결과물은 당연히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특허를 취득하는 것은 통상의 경우 특허기술에 독점적인 사용권리를 행사하여 매출을 증대하는 등의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감은 특허권 자가창설 등의 내부적인 요건보다 외부적인 요건[OOO에 소재한 주매출처인 BBB 주식회사(이하 “주-BBB”라 한다)의 매출액]에 따라 증감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자가 출원하고 특허가 등록 완료된 후 한 달 전·후에 특허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이전한 점, 특허법인 OOO과 감정평가법인 OOO이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라 한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품목란에 청구법인의 상호를 기재한 사실만 보아도 청구법인을 쟁점특허권의 발명자로 보고 출원 및 감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특허권의 매매거래는 법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 등에게 법인의 자금을 유출할 목적 하에 청구법인과 대표자 등이 각각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행위로 확인된다. (2) 출원인은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전적으로 귀속되는 지위를 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을 한 자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발명자가 BBB이라는 입증자료로 ① OOO의 폐업사실증명과 ② OOO의 대차대조표(1998년)만 제출한 상태로 발명기술의 실현에 대한 제반 과정 등을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특허권의 결과물은 있으나, 그 권리를 가지는 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기 위한 개발과정 및 기술의 실현가능성ㆍ효율성을 검증한 시제품 제작 및 실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와 발명의 구체적인 연구 활동을 BBB이 수행한 것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 (3)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상의 기록이나 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쟁점특허권 거래는 주-CCC의 컨설팅에 따라 청구법인이 생산하던 제품의 기술을 AAA과 CCC 명의로 특허 출원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허청은 특허의 출원인이 진정한 발명자인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OOO 판결), 출원신청한 발명은 선행특허와 중복되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게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출원인이 대표자(특수관계자 포함)라는 사실만으로 발명의 권리가 전적으로 대표자(특수관계자 포함)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는 법인의 기존 제품 제조과정에서 기능적 향상을 이루어 기술개발이 실현되었고, 모두 법인의 업무과정에서 법인의 자원(자재,시설,직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과 BBB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O를 2016.5.16. OOO원에 매수(분양 계약)하고, 10회 분할하여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2019.10.23. 취득등기, 취득거래가액 OOO원, 근저당권 채무금액 OOO원)되며, 비슷한 시기에 대표이사 AAA의 특허권 양도와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특허권②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특허권②의 공동 발명권자 CCC의 주소지가 2017.1.31.까지 OOO(2017.2.1.∼2020.3.15. OOO)임에도, 2016.1.19. 출원한 쟁점특허권①의 발명자로 등록한 점과 2020.3.16. OOO로 전출한 점을 고려하면 OOO에 소재한 타사업장에 취업했거나 취업 준비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건데 2020.7.29. 제출한 “특허권 계상액에 대한 소명”때 계속·반복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적은 없으나 가끔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소명한 내용은 사실관계와 전혀 부합되지 않은 명백한 허위의 주장으로 판단된다. (6) 쟁점특허권에 대한 청구법인과의 이견이 있어 각자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된 특허권을 법인이 매입한 거래에 있어 실질적 발명자를 각자대표이사 개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실시하여 전원 과세 판결을 받아 과세하였으므로 쟁점특허권은 개인이 발명한 것이 아닌 법인의 소유로 보아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12.20. 자금을 총괄하는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쟁점특허권①을 OOO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주식을 증자(OOO원)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8.3.23. AAA과 주주 CCC으로부터 쟁점특허권②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가로 2018.8.3. AAA에게 OOO원(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제외, 이하 같음), 2018.10.31. CCC에게 OOO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쟁점특허권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특허권의 주요 내용 OOO (라) 특허청 키프러스에서 확인되는 쟁점특허권 외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CCC 포함)의 특허ㆍ출원 보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특허권 외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의 특허ㆍ출원 보유내역 OOO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대표이사(CCC 포함)의 특허관련 사업이력 및 경력, 특허 관련 학위 및 자격증 보유내역, 특허 관련 분야 타 연구내역, 지적재산권 관리 규정 등 제출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특허법인 OOO 및 감정평가법인 OOO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감정평가용역비 영수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특허권 관련 특허출원비용 합계 OOO원 및 감정평가용역비 합계 OOO원을 AAA과 CCC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의 이전 대표자이자 배우자인 BBB과 함께 해당 업종에 약 35년 이상 장기간 종사하며 노하우를 쌓았고,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들과의 미팅을 통하여 아이디어도 특허로 출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듣고 그간 이면지 등에 메모지에 메모하여 축적하였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허를 출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특허법인에 위임하여 쟁점특허권①을 출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허 연구 관련 메모지 2매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출이 증가하였고, 주-BBB에 납품하는 거래 또한 안정화가 되어 그간 악화되었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연도별/월별 매출내역을 제출한바, 해당 내역에는 전년도 대비 매출액 기여분이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는 2014년 이후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은 전 대표자인 BBB과 고심 끝에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주-BBB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주-BBB의 하청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결정을 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2016년 쟁점특허권① 양도금액인 OOO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5.29.자 신문기사(OOO 등 3개 권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 환영) 및 청구법인 법인등기부등본(2016.12.20. 자본금 OOO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이 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세액공제조정명세서를 제출한바, 동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시험 자재, 시험 공간, 시험 보조원 등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특허의 발명을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자원을 이용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특허의 개발은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생산라인의 개선이라는 청구법인 고유업무의 한 과정으로, 법인의 업무과정에서 법인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AAA과 CCC은 BBB이 보유한 경험과 기술로 쟁점특허를 발명하였다고 주장할 뿐, 발명기술의 실현에 대한 제반 과정 등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특허권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한 개발과정 및 기술의 실현가능성ㆍ효율성을 검증한 시제품 제작 및 실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와 발명의 구체적인 연구 활동을 누가 어떻게 수행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이 출원하고 특허가 등록 완료된 후 한 달 전·후에 특허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