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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부-2267생산일자 2021.10.1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공매입 외에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실지 조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을 재조사하여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1.8.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AA”이라는 상호로 2016.7.1.부터 전기․조명 도소매업(개인사업자)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이하 “가공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7년에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1.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 및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은 인정하나,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매출 또한 가공매출로서 부인되어야 한다.

 (2) 가공매출이 존재한다는 점은, 동종업종의 부가가치율 평균(19.2%)에 비하여, 청구인의 2017년 부가가치율은 매입만을 부인한 이 건 처분으로 30.5%가 되었는바, 이는 가공매출은 그대로 두고 가공매입만을 부인하였음이 그대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재조사를 거쳐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매출 또한 가공매출로 부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높은 부가가치율을 근거로 가공매출의 존재를 주장하나, 조사당시에는 가공매출과 관련한 어떠한 소명도 없었다가 고지된 이후에야 가공매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가공매출을 인정할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가공의 매입자료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도 함께 부인되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공매입은 부인하였으면서도, 그에 대응한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조사당시 청구인이 그 존재를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도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이 가공매입이 부인된 2017년에만 유난히 높았던 점, 가공거래와 가공자료의 발생 및 발급경위 등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공매입 외에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실지 조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을 재조사하여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한도로 가공매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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