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12.12. CCC(청구인 AAA의 동생, 청구인 BBB의 외삼촌)으로부터 OOO 소재 답 OOO㎡(청구인 AAA OOO㎡, 청구인 BBB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2020.3.17. OOO에 합계 OOO원에 양도(협의매수)하였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자경농지감면규정”이라 한다) 적용대상으로 보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10.5.〜2020.10.23.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농지감면규정 적용대상임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고, 2020.12.21. 청구인들에게 자경농지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AAA)·OOO원(BBB)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CCC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자경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DDD과 그 배우자 EEE로부터 2008년 2월말까지 쟁점토지와 비닐하우스, 농기계 등을 명도받기로 합의하고 그 확인서를 작성(2007.12.31.)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인수한 2008년 2월말부터 2020년 3월까지 직접 자경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와 가까운 OOO에 소재한 종묘사로부터 쟁점토지에 심을 블루베리, 아로니아, 주목 등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였고, 그 외 습지에는 미나리를, 남은 밭에는 상추, 쑥갓, 열무 등을 심었는데, 이는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통해 알 수 있고, 쟁점토지 경작초기에는 위 DDD으로부터 로타리, 호미 등 농기계를 인수하여 그 구입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작과정에 대한 상세내역은 청구인들이 작성한 소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 AAA는 쟁점토지 취득당시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까지 주로 도보로 이동하였고, 2008.10.31. OOO으로 이사한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작을 계속하였는데 OOO과 쟁점토지는 직선거리로 19㎞로 약 1시간30분으로 지하철로 이동하여 OOO역에서 하차하여 마을버스로 환승하여 이동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청구인 AAA는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OOO 종합시장에서 원단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이는 상시 사업장을 지켜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청구인 AAA는 주로 전화로 주문을 받고 딸 FFF이 오후에 나와 교대를 하여 쟁점토지를 통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 AAA가 OOO에 거주하면서 다른 소득이 있고 자녀가 일을 도왔음에도 지급된 인건비가 없다고 하나, 청구인 AAA는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고 있고, 사업소득금액 역시 OOO원 미만으로 자경농지감면요건에 부합하며, 블루베리와 같은 다년생 식물은 재배기간 보다 수확시 노동력이 집중되어 평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아 재배에 문제가 없으며, 자녀가 가끔 일을 도와준 것은 무급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3) 청구인 BBB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OOO에 거주하여 주로 주말에 시간을 내어 쟁점토지까지 차량으로 1시간 10분 정도 이동하여 농사를 지었고, 2008.5.16. OOO으로 이사한 후에는 매주 3일 이상 약 20〜30분 정도 이동하여 지지대 점검 및 물을 주며 일상 관리를 하면서 고구마, 배추 등 농작물을 실어 날랐다. 청구인 BBB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생계를 위해 2011년 수족관판매업을 시작하였으나, 주로 온라인으로 판매하여 사업장을 지키는 업무가 아니고 택배배송 시간인 오후 4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할 여유가 있었다. (4) 청구인들이 2008년 2월말부터 쟁점토지가 양도된 2020년 3월말까지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여 자경농지감면요건을 충족한 사실은 농지원부상 자경농민 기재, 조합원가입증명서, OOO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이장 GGG을 포함한 주민 4명의 자경사실 확인서, 영농손실액보상조서 및 기존 임차인인 DDD의 배우자 EEE로부터 받은 자경사실 확인서 등과 같은 객관적 서류를 통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가) OOO가 작성한 지장물보상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 AAA가 쟁점토지에 식재된 블루베리(10년생), 아로니아(10년생) 등의 실질적 소유주임이 확인되는바, 지장물 보상은 생활대책 보상차원에게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자를 결정하고 지장물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타인이 임차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지급되어 토지주가 아닌 타인이 식재하였음에도 토지주를 자경농으로 위조할 경우 임차농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며, 위 지장물 보상내역에 기재된 쟁점토지에 식재된 나무의 연생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면 전문가 등을 통해 그 식재시기 등을 확인하면 명백히 8년생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처분청이 확인하였다는 인근주민 ‘OOO’의 진술내용 역시 청구인들이 가게주인 EEE를 직접 찾아간 결과, EEE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DDD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인도한 후 청구인들이 계속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바, 처분청은 EEE에 대한 단순한 구두질의가 아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서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EEE에게 청구인들의 자경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들은 2008년경 BBB(주)에서 아로니아 등 수목을 구입하고 현금 결제한 후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나 세월이 지나 소실되어 당시 구입하였던 BBB(주)를 기억하여 구입 당시 거래명세서를 재발행 요청한 후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제출한 바, 탈세를 목적으로 거래명세서를 수집하였다면 당초 나무를 구입한 것을 재방문하여 다시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한 장이 아닌 여려 장의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였기에 탈세 목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BBB(주)의 거래명세서가 다시 발행되어 신뢰할 수 없다면 대질심문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면 조세가 있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기본원칙이나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특히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일정기간(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여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경농지감면규정을 두어 위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둔 것으로, 이러한 자경농지감면규정은 양도소득세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특법에 규정되어 있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므로 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 즉 청구인들에 있고 이는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역시 동일한 입장이다. (2) 자경농지감면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특히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농업 외에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기존 임차인인 DDD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우선 이를 작성한 DDD은 이미 사망하였기에 그 진위를 담보할 수 없고, 설령 위 확인서가 진실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인도받았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이를 8년 동안 직접 자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나) 청구인 AAA는 BBB(주)를 방문하여 2008.4.6. 묘목 등을 구입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한바, 청구인 AAA가 제시한 자경사실소명서를 보면 ‘BBB(주) 대표가 자신을 알아봐 주며 반갑게 맞이했고 나무를 구입한 내역을 뒤져서 다시 영수증을 뽑아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BBB(주)를 손님으로 가장하여 직접 방문하여 ‘2009년경 묘목을 구입했는데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대표는 11년 전에 묘목을 구입한 고객을 기억하지 못하고 10년 전 구입 데이터는 따로 보관하지 않지만 고객이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라고 답하였고 세무공무원은 본인 명의로 청구인 AAA가 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과 동일한 양식의 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그 영수증에는 2009.4.5. 묘목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서 블루베리, 아로니아, 주목 등 묘목을 식재하였고 그 외 습지에는 미나리, 남은 밭에는 상추 등을 심어서 재배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작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경작사진은 언제 찍었는지를 알 수 없고, 설령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사진을 촬영한 특정시점에서만 경작을 했다는 증거일 뿐 8년 동안 경작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라) OOO에서 작성하였다는 지장물 보상내역서에 쟁점토지에 식재된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이 몇 년생인지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 언제 식재되었는지는 입증되지 못하고 양도당시 식재된 수목의 연령에 따라 8년 자경여부가 입증된다면 누구나 양도당시 8년 이상 연령의 수목을 식재하여 자경농지감면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토지주가 아닌 타인이 식재한 경우 토지주를 자경농으로 위조하여 지장물 보상을 받게 되면 임차농이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수목을 재배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아니라 8년 동안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마)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보면 2017년 8월경부터 쟁점토지에서 자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가입증명서 역시 2016년 2월경에 가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역시 2016년 6월경부터 발급된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2016년 2월부터 양도일인 2020년 3월경까지 4년간 자경하였다는 증거가 될 뿐 8년간 자경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OOO에 협의매수당하면서 제출한 서류로 보이는 영농손실액 보상조서 역시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다는 것을 증명할 뿐 8년 동안 자경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바) 청구인들 자신이 작성한 자경사실 소명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발급 받으려 했으나,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고 청구인들이 OOO로 이사를 가게 되어 불가능하였다가 2015년 12월경에 이르러서야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나, 「농지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농지원부를 발급받지 못할 근거가 없고,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여전히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었고 주소지가 OOO였던 2015년 12월에는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청구인 AAA가 제시한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 AAA의 주소가 OOO인데도 불구하고 OOO에 소재한 답에서 자경을 한다는 내용의 농지원부를 작성한 바 있다. (사) 청구인 AAA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의류도매상을 운영하는 등 농업외 상시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가 사업을 도와주어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에 신고된 청구인 AAA의 종합소득세 세부내역에 인건비 항목은 없으며, 청구인 BBB 역시 자경사실소명서에서 2008년 5월경부터 매주 3일 이상, 공휴일마다 쟁점토지의 일상 관리를 해왔고 농기계를 다루면서 여러 작물의 경작법도 알게 되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 BBB은 2011년경부터 OOO에서 수족관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2016년부터는 이와 동시에 ㈜AAA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농지원부에 따르면 청구인 BBB은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2017.10.23.부터 OOO에서 면적 3,274㎡에 벼 농사를 자경한다고 되어 있는바, 자신의 사업과 근로자로 동시에 일하면서 OOO에 소재한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OOO에 소재한 농지도 주 3일 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다. (아) 청구인들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자경사실 확인서는 확인된 내용으로 보아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2020.10.21. 직접 현지 방문할 당시, 쟁점토지에서 ‘OOO’이라는 간판으로 노상에서 야채를 팔던 EEE는 ‘쟁점토지에서 아로니아를 재배한 것은 청구인 AAA이지만 그 재배시기는 현재로부터 4∼5년 전이고, 그 이전에는 청구인 AAA가 아닌 본인이 그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했다’, ‘청구인 AAA가 아로니아를 갑자기 심은 이유도 몇 년 후 OOO에서 수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토지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이다’라고 진술하여 청구인 AAA만 약 4년간 자경하였다고 진술할 뿐 청구인 BBB은 언급조차 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간 자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들은 EEE를 다시 방문하여 받은 자경사실 확인서에서는 ‘청구인들이 2008년부터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할 때에는 청구인들이 직접 자경하였던 시점을 2020년을 기준으로 4〜5년 전으로 언급한 반면, 청구인들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에는 2008년부터로 명확하게 시점을 기술한 바, EEE는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서 노상 판매를 하였던 임차인으로 청구인들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반면, 처분청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처분청에 대한 진술내용이 더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에 대한 EEE의 진술내용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영농손실액 보상조서와 아울러 청구인들이 2016년부터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OOO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에 사회통념상 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2007.12.12. CCC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2020.3.17. 협의매수에 따라 OOO에 양도된 것이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약 12년 3개월간의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들의 주소지가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인 점은 다투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들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각각 쟁점토지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표1>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들의 주소지 OOO <표2>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들의 소득내역 (단위 : 원) OOO (2)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던 DDD이 2007.12.13.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BBB(주)(OOO 소재)의 거래명세표(2008.4.6., 거래금액 합계 OOO원)에는 아래 <표4>와 같이 블루베리, 아로니아, 주목 등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BBB(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표3> DDD의 확인서 OOO <표4> BBB(주)의 거래명세표 (단위 : 주, 원) OOO (가) 농지원부 중 청구인 AAA가 농업인인 것은 2015.12.10.에 최초 작성되어 쟁점토지는 ‘채소(시설)’이 주재배작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AAA는 쟁점토지 외에도 OOO에 6필지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BBB이 농업인인 것은 2017.10.20. 최초 작성되어 쟁점토지는 ‘채소(시설)’이 주재배작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외에 OOO에 17필지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조합장이 2020.5.8.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 AAA가 2016.2.5. 납입출자금액 OOO원의 조합원임이 기재되어 있고, 위 OOO이 작성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는 2016.1.1.〜2020.5.8. 청구인 AAA가 위 OOO으로부터 비료를 10차례 걸쳐 합계 OOO원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가 작성한 영농조사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AAA가 자경농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농손실액보상조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AAA가 상추, 미나리, 오이, 블루베리, 아로니아를 경작하여 영농손실보상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쟁점토지의 협의매수에 따라 OOO가 작성한 보상내역서에는 비닐하우스 등과 함께 식재된 아래 <표5>의 수목에 대하여 일괄하여 OOO원을 보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5> 보상내역서상 기재된 식물의 내용 OOO (라) 경작사실확인서(2020.11.3.)에는 GGG(쟁점토지 소재지 이장)과 청구인들이 청구인 AAA가 쟁점토지(재배작물 :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를 실제 경작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외 EEE, HHH, III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 AAA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13년간)’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EEE, JJJ, KKK가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 BBB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토지의 자경여부 등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경사실 소명서’와 ‘마지막 진술 확인서’에는 ‘CCC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당시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던 DDD, EEE로부터 비닐하우스와 농기계 등을 인수하여 쟁점토지 자경을 시작하였고, 2008년 4월경 BBB(주)에서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을 구매하여 식재하였으며, 이후 배추, 미나리 등을 식재하였다’, ‘OOO로 이사간 후에도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이용해 경작하였고,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이고 주소지가 OOO로 거부되다가 2015년 12월경부터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OOO에도 가입하였다’,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당초 묘목을 구입한 BBB(주)로부터 나무를 구입한 내역을 다시 발급받았다’ 및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봄부터 초겨울까지 고생하며 자경하였음에도 증빙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EEE가 2021.4.18. 작성한 ‘청구인들에 대한 자경사실 확인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EEE의 ‘청구인들에 대한 자경사실 확인서’ OOO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BBB(주)로부터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아래 <표7>과 같이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을 거래자로 하는 칠엽수(40주)에 대한 거래명세표(거래금액 4만원)를 발급받은 바 있다고 제시하였다. <표7> 청구인 AAA와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OOO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 AAA를 자경대상자로 하여 III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확인서에는 ‘상기 자경대상자가 (OOO) 번지에서 (아로니아, 블루베리, 복숭아, 매실, 살구)를 재배하였음을 확인합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위 ( )에 기재된 내용이 없다고 아래 <표8>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8> 청구인 AAA와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 BBB을 자경대상자로 하여 JJJ와 KKK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아래 <표9>와 같이 제출받았는데, 위 확인서에는 ‘상기 자경대상자가 ( ) 번지에서 ( )를 재배하였음을 확인합니다.’고 기재되어 무엇을 자경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JJJ는 처분청 세무공무원과의 통화시 자신을 ‘청구인 BBB과 친척’이라고 표현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표9> 청구인 BBB과 관련해 JJJ·KKK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OOO (다)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인 2020.10.21.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과정에서 ‘OOO’이라는 간판으로 노상에서 야채를 판매하던 주민(청구인들은 이를 위 확인서를 작성한 ‘EEE’라고 주장한다)으로부터 ‘쟁점토지에서 아로니아를 재배한 것은 청구인 AAA가 맞지만 그 재배시기는 현재로부터 4∼5년 전이고, 그 이전에는 청구인 AAA가 아닌 본인이 그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했다’, ‘청구인 AAA가 아로니아 나무를 갑자기 심은 이유도 몇 년 후 OOO에서 수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토지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이다’라고 진술하였다고, 청구인 BBB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되고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할 것(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웃주민들의 확인서, OOO의 영농조사서 및 보상내역서, 묘목 구입계산서 등의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영농조사서와 보상내역서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상에 식재된 블루베리 등을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확인되나 경작기간에 대하여는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웃주민인 EEE, HHH, III, DDD 등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8년부터 양도시까지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청구인들이 OOO에 거주하고 있었던 2015년 12월 및 2017년 10월에 작성되었고, 청구인 AAA가 2016년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그 이후부터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쟁점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BBB(주)의 거래명세표에는 2008.4.6.에 블루베리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확인한바 고객이 요청하는 대로 발급하고 있어 경기도시공사가 작성한 보상내역서에 수목 등 10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블루베리 등 묘목구입 시기를 2008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⑤ 농지원부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ㆍ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 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ㆍ공공단체ㆍ농업생산자단체ㆍ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