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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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가 아님서울고등법원-2021-누-33236생산일자 2021.09.17.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에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aa시티를 운영하였는지 의심스러운바, 원고가 주식회사 aa시티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누3323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8. 18. |
판 결 선 고 | 2021. 9.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48,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