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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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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1-두-45572생산일자 2021.10.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인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질의내용

사 건

2021두455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학교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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