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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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대법원-2021-두-38840생산일자 2021.09.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대출금 일부가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어떤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388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YY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 9.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