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12. 그 아버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법정신고기한 내인 2018.6.28.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7.29.부터 2019.10.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7.8.30.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에게 3회에 걸쳐 OOO원(OOO 이하 “사전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0.8.10. 청구인에게 2017.5.10. 외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회사인 (주)AAA의 영업기획부 차장이면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실무책임자로서 근무하였고, 동 아파트 단지 내 미분양률이 너무 높아져 회사의 자금경색이 심각하게 되자 회사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분양받을 것을 권고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2002.6.7. 1채를 OOO원에 분양받았고, 부친인 피상속인은 2003.4.15.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그 대금인 OOO원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청구인이 OOO원 상당액[2002.6.5. OOO화재보험회사 대출금 OOO원을 포함한 OOO원 및 그 대출금 완제시(2005.6.7.)까지 직접 부담한 이자액 OOO원의 합계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게 되었다. 피상속인은 2017.8.30.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한 후, 사전증여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에게 차입한 위 쟁점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OOO원을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사전증여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납입을 위하여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 고액 상당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등을 기반으로 자금조달계획을 세우고 난 후에 분양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상속인(당시 66세의 고령)이 아무런 자금의 대비도 없이 45평형의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민법상 채권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법상 상거래채권 소멸시효는 5년임에도, 피상속인이 일반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하지 않고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대여받은 후 쟁점아파트를 보유하는 15년간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전증여금액(쟁점금액 포함)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사전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현금(OOO원)의 원천 등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이를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사전증여금액 등을 반영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증여세액공제액을 OOO원으로,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감액(환급)결정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前)인 2017.5.10. 등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위 사전증여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0.8.10. 청구인에게 2017.5.10. 외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납부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분양대금으로 OOO원을 각각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7.5.8. 매수인인 CCC과 동 아파트를 OOO원(전세보증금 OOO원 포함)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인 OOO원을 매수인 CCC으로부터 수취한 내역과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대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어서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쟁점계좌의 인출내역OOO,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대여금이라는 내용이 담긴 청구인의 형제인 EEE외 4명의 인우보증서와 어머니 DDD의 증언서, 그리고 2002.6.5. BBB보험회사로부터 OOO원의 대출내역 및 2002.9.5.부터 2005.6.7. 완제시까지의 이자납입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외에도 피상속인이 2001.10.24.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까지 약 15년간 간병비, 병원비 및 가사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는바, 적어도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한다. (4)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3.3.14. OOO를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3.5.31. OOO원에 양도한 내역(양도소득세 신고서 포함) 등을 제시하면서, 피상속인의 자금여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건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의 금융자료에 대한 전수조사 또는 확인만이 가능하여, 청구인이 특정시점 또는 일정금액의 거래내역 등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 간 증여 등 특정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금거래의 관계는 은밀성 때문에 그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로 이체된 사전증여금액 중에서 그에게 대여하고 변제받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만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BBB보험회사로부터 대출받았다는 OOO원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직접 납입되었는지 여부와 2005.6.7. 완제 시 그 자금의 원천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BBB도 2002.6.7. 아파트 1채를 OOO원에 분양받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에 대한 자금원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계좌의 인출금액이 피상속인의 분양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상속인이 2003년경 다른 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한 점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은 어느 정도의 자금력이 있어 보이고, 설령 청구인과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를 보유하는 15년간 상환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의 금융자료에 대하여만 전수조사 등이 가능하여 청구주장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설령 특정시점에 거래내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인 간 증여 등 특정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금거래의 관계는 은밀성 때문에 그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처분청 의견이 일응 타당성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하는 차용증 또는 공정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