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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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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1-두-46995생산일자 2021.11.11.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두4699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SSS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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