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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1-두-47882생산일자 2021.11.11.
AI 요약
요지
위약금은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고, 상품권은 신규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1두4788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SSS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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