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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2021-누-2187생산일자 2021.09.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금만 빌려주었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사 이익금 분배비율을 작성한 확인서를 볼 때 공동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2021누216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9.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 원고들에게 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7,812,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최기종의 증언)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은 단순한 자금 대여인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투자자로서 서재곤과 함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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