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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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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46803생산일자 2021.11.11.
AI 요약
요지
당초 압류가 이루어진 공유물이 분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해 이뤄진 압류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두46803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이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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